공지사항

진료기록사본 발급 안내 (동의서, 위임장 첨부)

  • 목포미르
  • 2015.10.16
  • 1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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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기록(의무기록)이 개인적, 사회적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진료기록 사본발급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해 환자 진료 내용의 비밀보호유지를 위하여
진료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지침서를 마련하고 각 병원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지침서를 구비하여 아래와 같은 발급 절차와 확인을 거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에 대한 사본발급을 받고자 하실 때는 재방문 하는 일이 없도록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내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별 구비 서류 

 

신 청 자

환자가 만 15세 이상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환자 본인

(신분증 복사 필요 X)

1.본인 신분증

1.법정대리인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

친 족

1.배우자

2.직계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

3.직계비속 (자녀,손자녀,외손자녀)

4.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1.환자의 신분증/사본

2.신청자 신분증/사본

3.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가족관계증명서

1.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2.신청자 신분증/사본

3.법정대리인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자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1.환자의 신분증/사본

2.신청자 신분증/사본

3.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가족관계증명서

5.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1.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2.신청자 신분증/사본

3.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동의서

4.법정대리인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5.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3자(대리인)

며느리,사위,사촌,삼촌,고모,이모,

직장동료,친구,

보험회사 직원

1.환자의 신분증/사본

2.신청자 신분증/사본

3.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1.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2.신청자 신분증/사본

3.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동의서

4.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위임장

5.법정대리인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진료기록사본 발급 절차 

 

순 서

처리 절차

처리부서

1

해당 진료층(진료과)에 접수

해당 진료층(진료과)

2

진료기록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 본인 및 환자와의 관계 구비서류 확인

해당 진료층(진료과)

3

작성한 신청서 접수

해당 진료층(진료과)

4

담당의사와 상담 후 필요한 부분 결정

해당 진료층(진료과)

5

진료기록사본발급

해당 진료층(진료과)

 

 

 증명서(서류) 종류 및 비용 안내 

 

진단서나 각종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해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비용은 공지사항의 비급여 수가표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mpmir.co.kr/0801/?bi_seq=466&mode=view&seq=70278&cate=&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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