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자의 권리와 의무

  • 목포미르
  • 2015.10.07
  • 5901

환자의 권리와 의무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

미르치과병원은 “모든이의 가치창조,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학문적, 임상적 선도적 역할”이라는

진료철학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 보호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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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진료 : 월(5진료실), 화(3진료실/교정과), 수(소아치과), 목(3진료실), 금(4진료실)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31 광주상무미르치과병원(상무점)
(지하철1호선 운천역에서 하차 후 상무지구 방향으로 약 7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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