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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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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자의 권리와 의무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
미르치과병원은 “모든이의 가치창조,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학문적, 임상적 선도적 역할”이라는
진료철학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 보호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진료기록사본 발급 안내 (동의서, 위임장 첨부)
2015년 10월 3일 개천절 및 10월 9일 한글날 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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