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라남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대 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기 간 : '20. 8. 21.(금) ~ 별도해제 시 ※ 계도기간 : 2020.8.21.~2020.9.30.
다. 내 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2. 이 명령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