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감염관리

  • 목포미르
  • 2010.07.28
  • 7260

현재 저희 병원에서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1) 치료기구 및 물품관리

 

(1)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기구나 물품의 취급과 폐기는 그 기구가 상해를 줄 수 있는 정도, 질병의 경․중정도, 병원균의 환경에서의 안정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 날카로운 기구는 관통되지 않는 용기나 이중 주머니를 이용하여 보 관 및 폐기한다. 환자의 치료는 주로 일회용 치료도구를 사용하며 치과에서 환경오염을 감 소시키고 미생물의 전파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취급해야 한다.

(3) 오염된 재사용 기구는 다른 환자에게 미생물의 전파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 후 멸균하 여야하며 재사용 방법은 기구의 종류, 그 기구의 용도, 재조업자의 조언, 병원의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 다르다.

(4) 사용한 후 모든 일반폐기물은 이중 봉투나 용기에 넣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포장한 다음 배출한다.

 

2) 인체 조직물

구강 내 수술이나 발치 등에 의해 나온 뼈나 치아 등은 전용 냉동시설에 보관해 놓았다가 반 드시 60일 이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보관용기 표면에는 감염성 폐기물 종류, 양과 날짜 등 을 기입하여야하며 감염성폐기물 관리대장에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3) 손상성 폐기물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치과마취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할 때는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용한 주사바늘은 다시 뚜껑을 씌우지 않도록 한다. 일회용 주사기 와 바늘, 수술칼, 기타 날카로운 기구는 사용한 그 장소에서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려 져야 한다.

 

4) 탈지면류

진료실, 수술실 등에서 나오는 모든 탈지면류나 거즈 등은 감염성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이중 비닐 봉투에 넣어 잘 포장한 다음 배출한다.

 

5) 폐금 처리법

 

(1) 폐금에 혈액, 고름 및 분비물이 묻어 있는 경우

① 폐금에 혈액, 고름 및 분비물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되어 법에서 규정한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 한다.

② 처리조건은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다른 폐기물과 함께 보관 가능하다.

③ 보관기간은 병원 급은 10일 이하이며 치과의원 등 소규모 배출지는 15일 이하이다.

(2) 폐금에 혈액, 고름 및 분비물이 묻어 있지 않은 경우

① 폐금에 혈액, 고름 및 분비물이 묻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지 않 는다.

 

② 처리방법

a. 환자가 자신의 폐금을 가져갈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감염성 폐 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환자 당사자에게 인계사항을 확인 해 둔다.

b. 환자가 폐금을 가져 갈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시설을 갖춘 폐금 수거업 체에 위탁처리를 한다. 치과 기공소에서 다른 사람의 보철물 제작 시, 치과용 합금 으로 재활용되지 않아야 한다.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1) 세탁물의 종류

 

(1) 의료기관 세탁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진료 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 하는 다음의 세탁물을 말한다,

① 의류: 수술복, 가운 등

② 린넨류: 수술포, 기구포, 구멍포, 마스크, 모자, 기타 린넨류

③ 기타: 커튼,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2) 오염세탁물

의료기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다음의 세탁물을 말한 다.

①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동병원균의 오염이 우려되는 세탁 물

- 전염병환자란 격리가 필요한 1군 전염병(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 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환자와 수두, 결핵, AIDS, 항생제내성균(MRSA, VRE) 감염환자를 말한다.

② 환자의 피, 고름,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③ 동물실험 시 감염증이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④ 기타 전염병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2) 세탁물의 처리방법

 

(1) 병원세탁물은 세탁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자체 처리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부 터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한다.

(2)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된 린넨은 별도로 표시된 햄퍼에 수거하여야 한다.

(3) 사용한 모든 린넨은 린넨용 햄퍼에 운반하여야 하고 환자의 치료 장소에서 린넨을 정리하 거나 초벌세탁을 해서는 안 된다.

(4) 사용한 린넨은 적어도 하루에 한번이상 수거하여야 한다.

 

3) 세탁금지 세탁물

혈액․고름이 묻은 붕대, 거즈, 마스크, 수술포 등의 일회용제품류는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 거나 처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4) 의료기관 준수사항

(1)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2) 세탁물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3) 처리업소에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관리한다.

(4) 세탁물 처리 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5) 처리업자 외의 자에게 세탁물의 처리를 위탁하지 않는다.

(6) 보관 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헤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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