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자 권리장정(환자의 권리와 편의)

  • 목포미르
  • 2010.05.20
  • 6363
 

환자 권리장전

(환자의 권리와 편의)

 

 

미르치과병원은 “모든이의 가치창조,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학문적, 임상적 선도적 역할”이라는 진료철학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 보호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환자의 권리

  1)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인격적인 대우와 최선의 진료 및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설명을 들을 권리

  환자는 질병의 진단 치료계획, 결과,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

  리가 있다.

  3)선택의 권리

  환자는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

  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4)비밀보장의 권리

  환자는 진료시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5)알 권리

  환자는 진료비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환자의 책임 

  1)치료계획을 준수 할 책임

  환자는 의료진의 치료계획을 준수 할 책임이 있다.

  2)치료계획 불응시에 대한 책임

  환자는 의료진의 치료계획에 불응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3)규정준수 책임

  환자는 병원내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4)타인을 존중할 책임

  환자는 병원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5)재정적 의무 책임

  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기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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